요약
- 배출자 구분은 연간 유해 폐기물 발생량으로 정해집니다: 극소량 배출자(400 kg 이하), 소량 배출자(400 kg 이상 10톤 미만), 대량 배출자(10톤 이상).
- 소량·대량 배출자는 멕시코 환경천연자원부(SEMARNAT) 온라인 포털에서 등록하고, 극소량 배출자는 관할 주 또는 시 당국에 등록합니다.
- 유해 폐기물은 SEMARNAT의 기간 연장 없이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넘겨 보관할 수 없습니다.
- 모든 반출에는 인계서(manifiesto)가 따르며, 관리 대장(bitácora)과 인계서는 5년간 보관합니다.
- 대량 배출자는 추가로 관리 계획을 제출하고, COA로 연례 보고를 하며, 환경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목차
유해 폐기물이란?
멕시코 폐기물 예방·통합관리 일반법(LGPGIR)에 따르면 부식성, 반응성, 폭발성, 독성, 인화성 중 하나를 갖거나, 위험성을 띠게 하는 감염성 병원체를 포함한 폐기물은 유해 폐기물입니다(스페인어 약어 CRETIB로 요약됨). 이에 오염된 용기, 포장재, 토양도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유해 폐기물에 해당합니다(제5조 XXXII호).
분류는 유해 폐기물 목록과 특성에 따른 판정 절차를 담은 NOM-052-SEMARNAT-2005에 따라 합니다. 산업 공장에서는 폐유와 폐용제, 이를 흡수한 걸레와 필터, 처리 슬러지, 화학물질 용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분류는 폐기물별·공정별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어떤 배출자에 해당하나?
LGPGIR은 연간 유해 폐기물 총 중량(총중량 기준)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 구분 | 연간 발생량 | 등록 기관 | 주요 의무 |
|---|---|---|---|
| 극소량 배출자 | 400 kg 이하 | 주 또는 시 당국* | 등록, 해당 관리 계획 준수, 인가된 수거 센터로 직접 운반하거나 인가된 운송업체로 반출 |
| 소량 배출자 | 400 kg 이상 10톤 미만 | SEMARNAT | 등록, 관리 대장 작성, 시행령의 관리 의무 준수(제46조) |
| 대량 배출자 | 10톤 이상 | SEMARNAT | 위의 의무에 더해 관리 계획, COA를 통한 연례 보고, 환경 보험 |
멕시코 내에 여러 공장이 있는 기업은 모든 공장의 발생량을 합산해 구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2조). 발생량이 2년 연속 늘거나 줄면 등록된 구분이 변경됩니다(제44조).
배출자 등록 방법
등록은 SEMARNAT 온라인 포털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해 진행합니다(시행령 제43조).
- 상호, 주소, 업종 및 해당 시 법정 대리인.
- 운영 개시일과 폐기물이 발생하는 사업장 위치.
- 발생이 예상되는 유해 폐기물의 분류와 폐기물별 연간 예상 발생량.
공식 신분증 또는 정관을 첨부합니다(인정 등록번호 RUPA가 있으면 번호 기재로 충분합니다). 시스템이 즉시 등록번호와 배출자 구분을 부여하며, 정보와 구분 변경도 포털에서 합니다(제44조, 제45조).
소량·대량 배출자의 의무
시행령 제46조는 다음 관리 의무를 정합니다.
- 발생하는 유해 폐기물을 식별하고 분류합니다.
- 분리해서 관리하며, 서로 혼합하면 안 되는 폐기물끼리 섞거나 재활용 폐기물, 생활 폐기물, 특별 관리 폐기물과 섞지 않습니다.
- 물리적 상태에 맞는 용기에 담습니다.
- 각 용기에 배출자명, 폐기물명, 위험 특성, 보관소 입고일을 표시합니다.
- 시행령의 조건을 충족하는 구역에 법이 허용하는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SEMARNAT가 인가한 업체를 통해 운송합니다.
- 법, 시행령, 해당 NOM에 따라 통합 관리합니다.
- 시설이 운영을 멈추거나 유해 폐기물 발생이 끝나면 폐쇄 신고를 합니다.
폐기물을 넘겼다고 책임이 끝나지 않습니다. 배출자는 처리 업체가 유효한 SEMARNAT 인가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처리로 발생한 피해에 책임을 집니다(LGPGIR 제42조).
임시 보관소: 조건과 최대 기간
유해 폐기물은 발생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으며, 이를 관리 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보관 장소를 옮겨도 기간은 이어서 계산됩니다. 더 오래 보관하려면 SEMARNAT의 기간 연장이 필요합니다(LGPGIR 제56조).
소량·대량 배출자의 보관 구역은 다음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시행령 제82조).
- 생산, 서비스, 사무실, 원자재·완제품 창고와 분리될 것.
- 유출을 막는 벽, 둑 또는 집수조를 갖출 것. 액체를 보관하면 경사진 바닥과 배수로를 두고, 보관량 또는 가장 큰 용기 용량의 최소 5분의 1을 담을 수 있는 집수조로 연결할 것.
- 장비와 대응팀이 지날 통로, 보관물에 맞는 소화 설비와 비상 장비를 갖출 것.
- 위험성을 알리는 표지판을 잘 보이게 두고, 혼합 금지 여부를 고려해 용기를 식별할 것.
- 드럼은 세로로 3단을 넘겨 쌓지 않을 것.
밀폐형 보관소는 추가로 액체가 구역 밖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배수구 연결이나 개구부가 없어야 하며, 벽은 불연성 재료여야 합니다.
관리 대장(bitácora)
소량·대량 배출자는 1월부터 12월까지 임시 보관소의 모든 입고·출고마다 다음을 기록한 관리 대장을 작성합니다(시행령 제71조).
- 폐기물명과 발생량.
- 위험 특성.
- 발생 구역 또는 공정.
- 보관소 입고일과 출고일.
- 출고 후 다음 관리 단계(예: 재활용, 처리, 처분).
- 서비스 업체의 상호와 인가 번호.
- 관리 대장 기술 책임자의 이름.
관리 대장은 5년간 보관합니다(제75조).
인계서(manifiesto)
유해 폐기물을 반출할 때마다 인계서가 함께 이동합니다(시행령 제86조).
- 배출자는 서명한 원본과 사본 두 부를 운송업체에 넘깁니다.
- 운송업체는 사본 한 부를 보관하고, 원본에 서명해 나머지 사본과 함께 인수 시설에 전달합니다.
- 인수 시설은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에 서명해 즉시 배출자에게 돌려보냅니다.
- 운송업체가 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달력일) 안에 인수 시설이 서명한 원본이 돌아오지 않으면 배출자는 이를 SEMARNAT에 알려야 합니다.
배출자는 각 인계서를 서명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며, 폐기물 분석 결과도 같은 기간 보관합니다(제75조).
대량 배출자의 추가 의무
- SEMARNAT에 제출하는 유해 폐기물 관리 계획(LGPGIR 제46조, 시행령 제47조).
- 폐기물의 위험 특성, 발생 구역, 발생·이동량, 운송업체와 처리처 정보, 현장 보관 시 보관 형태와 보관 일수를 담은 연례 운영 보고서(COA)를 통한 연례 보고. 3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제출합니다(시행령 제72조, 제73조). 자세한 내용은 COA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 LGEEPA에 따른 환경 보험(LGPGIR 제46조).
준수하지 않으면?
LGPGIR(제112조)은 위반 시 UMA(멕시코 기준 단위)의 20~50,000배 벌금(법문은 아직 최저임금 일수로 표기하지만 2016년부터 UMA로 해석), 일시 또는 영구 폐쇄, 최대 36시간의 행정 구금, 인가 정지·취소, 오염 부지 복원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간 연장 없이 유해 폐기물을 6개월 넘게 보관하는 것은 명시적인 위반 행위입니다(제106조 VII호).
CSE Industrial의 지원
티후아나, 메히칼리, 엔세나다, 테카테의 공장에서 공정별 폐기물을 분류하고, 등록 정보와 배출자 구분을 갱신하고, 관리 대장과 인계서를 정리하며, 임시 보관소를 시행령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유해·특별 관리 폐기물 서비스 보기 또는 견적 요청.
자주 묻는 질문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유해 폐기물의 총중량을 합산하십시오. 400 kg 이상 10톤 미만이면 소량 배출자, 10톤 이상이면 대량 배출자입니다. 멕시코 내 공장이 여러 곳인 기업은 모든 공장의 발생량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발생일로부터 최대 6개월입니다. 더 오래 보관하려면 SEMARNAT의 기간 연장이 필요하며, 보관 내용은 관리 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운송업체가 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달력일)이 지나도록 인수 시설이 서명한 원본을 받지 못했다면 SEMARNAT에 알리십시오. SEMARNAT가 필요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5년입니다. 인계서는 각각 서명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법은 주 또는 시 당국에 등록하도록 합니다. 다만 해당 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시행령은 다른 배출자와 같은 절차로 SEMARNAT에 등록하도록 합니다.
공식 출처
- Ley General para la Prevención y Gestión Integral de los Residuos (texto vigente, última reforma DOF 19/01/2026)
- Reglamento de la Ley General para la Prevención y Gestión Integral de los Residuos
- NOM-052-SEMARNAT-2005,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 23/06/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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