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COA·RETC

멕시코 연례 운영 보고서(COA): 누가, 언제, 무엇을 보고하나

Cédula de Operación Anual(COA)이 무엇인지, 공장이 제출 대상인지 판단하는 방법, 보고 내용, 연방 COA와 바하칼리포르니아 주 COA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업데이트: 6분 분량CSE Industrial 기술팀

요약

  • COA는 보고 대상 사업장이 오염물질 배출·이동 등록부(RETC)에 배출량과 이동량을 신고하는 연례 보고서입니다.
  • 연방 COA는 매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멕시코 환경천연자원부(SEMARNAT)에 제출하며, 전년도 1월 1일~12월 31일 자료를 보고합니다.
  • 연방 관할 산업, 규정에 따른 유해 폐기물 배출자(대량 배출자는 연례 보고를 COA로 제출), 국가 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는 사업장이 제출 대상입니다.
  • 바하칼리포르니아에서는 주 또는 시 관할의 산업·상업·서비스 사업장이 주 환경부(SMADS)에 주 COA를 제출합니다.
목차

COA란?

연례 운영 보고서(COA, Cédula de Operación Anual)는 각 사업장이 대기·수질·토양으로 배출하는 오염물질과 폐기물·방류수로 이동하는 물질을 모은 국가 데이터베이스, 오염물질 배출·이동 등록부(RETC)를 구성하는 수단입니다. 법적 근거는 생태균형·환경보호 일반법(LGEEPA)과 그 RETC 시행령입니다.

많은 공장에서 COA는 다른 의무를 이행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운영 허가를 받은 연방 관할 고정 배출원은 대기 규제의 일환으로 COA를 제출하고(대기 시행령 제21조), 유해 폐기물 대량 배출자는 연례 보고를 COA로 제출합니다(폐기물 시행령 제72조).

누가 제출해야 하나?

RETC 시행령 제9조는 다음을 연방 보고 대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 LGEEPA 제111조의2가 열거한 연방 관할 산업: 화학, 석유·석유화학, 도료·잉크, 자동차, 펄프·제지, 금속, 유리, 발전, 석면, 시멘트·석회, 유해 폐기물 처리, 그리고 탄화수소 부문 활동.
  • 관련 규정에 따른 유해 폐기물 배출자. 폐기물 시행령은 대량 배출자(연 10톤 이상)가 연례 보고를 COA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 국가 수역에 해당하는 수계로 폐수를 방류하는 사업장.

따라서 업종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공장이 유해 폐기물을 얼마나 배출하는지, 폐수가 어디로 방류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

연방 COA는 매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제출하며,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운영을 보고합니다(RETC 시행령 제11조). 예를 들어 2027년 3~6월에는 2026년 자료를 보고합니다.

연방 COA와 바하칼리포르니아 주 COA
연방 COA주 COA(바하칼리포르니아)
관할 기관SEMARNAT바하칼리포르니아 주 환경·지속가능개발부(SMADS)
제출 대상연방 보고 대상 사업장(RETC 시행령 제9조)주·시 관할의 산업·상업·서비스 사업장
기간3월 1일~6월 30일, 전년도 보고주 규정으로 정함: 매년 SMADS에 확인
방법SEMARNAT가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포털 또는 시행령 제12조의 다른 방식COA-BC 프로그램으로 작성해 티후아나·메히칼리·엔세나다 SMADS 사무소에 제출(절차 BC-SMADS-060)
법적 근거LGEEPA 및 RETC 시행령바하칼리포르니아 주 환경보호법 제108조
주 COA 정보는 2026년 5월 갱신된 공식 절차 안내서 기준입니다.

보고 내용

RETC 시행령 제10조가 보고서 내용을 정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일반·행정 정보: 상호, 납세자 번호(RFC), 좌표를 포함한 위치, 운영 개시일, 직원 수와 근무 기간.
  • 일반 기술 정보: 원료 투입부터 각 배출·방류·폐기물 발생 지점까지의 공정 흐름도, 원료, 제품, 에너지 사용량.
  • 대기 배출: 배출 설비와 활동, 굴뚝과 덕트의 특성, NOM으로 규제되는 오염물질의 측정 결과.
  • 수질: 취수원과 방류 정보(하수도 방류 포함).
  • 유해 폐기물: 배출자 등록번호, 발생·보관·이동량, 처리 또는 최종 처분.
  • RETC 대상 물질: NOM-165-SEMARNAT-2013에 열거된 물질이 보고 기준량에 도달한 경우의 배출·이동량.
  • 사고 및 예방: 사고, 누출, 유출, 가동·정지 시 배출량과 오염 예방·관리 활동.

제출 방법과 이후 절차

보고서는 SEMARNAT가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포털이나 RETC 시행령 제12조의 다른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매년 접수증을 보관하십시오.

유해 폐기물 보고에 대해 폐기물 시행령(제73조)은 SEMARNAT에 검토 기간 20영업일을 주며, SEMARNAT는 한 번에 한해 최대 15영업일 안에 정보를 보완·정정·해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COA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흔한 실수

  • 보고 연도 착오: 매년 COA는 직전 달력 연도를 보고합니다.
  • 폐기물 총량이 같은 해의 관리 대장(bitácora)과 인계서(manifiesto)와 맞지 않음.
  • 단위 혼용: 폐기물 보고는 발생량을 질량 단위로 요구합니다(폐기물 시행령 제72조).
  • 해당 NOM이 요구하는 측정 결과 없이 배출량을 보고함.
  • 연방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출할 것이 없다고 판단함: 유해 폐기물 대량 배출자이거나 국가 수역에 방류하면 제출 의무가 생깁니다.
  • SEMARNAT의 정보 요구에 응하지 않음.

CSE Industrial의 지원

어떤 보고(연방, 주 또는 둘 다)가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관리 대장·인계서·측정 결과와 수치가 맞는 COA를 작성하며, 마감일 일정표를 드립니다. 환경 허가·보고 서비스 보기 또는 견적 요청. 폐기물 관련 내용은 유해 폐기물 가이드도 참고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그럴 수 있습니다. 유해 폐기물 대량 배출자이거나 국가 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면 연방 COA를 제출합니다. 또한 바하칼리포르니아에서는 주·시 관할 사업장이 SMADS에 주 COA를 제출합니다.

매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전년도 1월 1일~12월 31일 자료를 보고합니다.

아닙니다. 단일 환경 허가(LAU, Licencia Ambiental Única)는 연방 관할 고정 배출원이 운영하는 데 필요한 허가이고, COA는 이런 배출원과 기타 의무 사업장이 매년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입니다.

폐기물 시행령이 요구하는 COA 연례 보고는 대량 배출자 대상이며, 소량 배출자는 등록하고 관리 대장을 작성합니다. 다만 국가 수역 방류나 기준량을 넘는 NOM-165-SEMARNAT-2013 대상 물질처럼 다른 의무로 보고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최대 15영업일 안에 답변해야 합니다. 답변하지 않으면 COA와 그에 포함된 유해 폐기물 연례 보고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식 출처

이 가이드는 업데이트 날짜 기준 시행 중인 공식 원문을 요약한 참고 자료입니다. 규정 원문을 읽거나 귀사 상황을 평가하는 것을 대신하지 않으며, 차이가 있을 경우 공식 게재된 원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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